예정신고
양도소득세 등에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이 발생한 때마다(예: 부동산 양도 시) 일정 기한 내에 미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공제된다.
양도소득세 등에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이 발생한 때마다(예: 부동산 양도 시) 일정 기한 내에 미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