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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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의 처리주체와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의 처리방법을 구별하고, 정정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 차이의 허용범위 이내/초과 여부에 따른 처리방법을 구분
- 초과 시 처리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 지적측량수행자인지 확인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 합의 같은 절차가 법령상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
〈정답 ①〉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함(처리주체는 지적소관청, 처리방법은 직권정정)
- 시·도지사 승인, 지적측량수행자의 결정·승인,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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