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과 달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함께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 법의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고 지정권자와 요건은 구역마다 조문이 따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38조·제38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앞의 넷과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