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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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의 용도지구 정의를 그대로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강화·완화의 대상이 용도지역인지, 용도구역까지 포함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의문의 주어(ㄱ)가 강화·완화 대상(ㄴ)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논리구조를 확인
- 법 제2조 제16호 원문과 대조해 ㄱ=용도지구, ㄴ=용도지역임을 확인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을 서로 뒤바꿔 넣은 나머지 선지를 소거
〈정답 ①〉
법 제2조 제16호는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강화·완화의 대상과 기능 증진의 대상이 모두 용도지역이므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다.
- 법 제2조 제16호(용도지구의 정의) 원문에 그대로 대응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겹쳐 지정되어 그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 개념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은 이 정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정의(법 제2조 제17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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