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법률행위의 하자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사기·강박(취소)과 불공정·불법조건·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무효)을 뒤섞어 배치해 구별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 유형을 무효/취소 사유로 각각 분류
- 제104조·제151조·강행법규위반·원시적불능은 확정적 무효임을 확인
-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만 취소사유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계약은 제110조 제1항이 정하는 전형적 취소사유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로 체결된 교환계약은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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