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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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원형지 공급·개발 제도의 세부 요건(선정방법·이행조건·공급가격·매각제한·계약해제)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각 요건이 규정한 주체·기준·절차를 시행령 제55조의2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에 대조
- '조례'·'즉시 해제'·'이행조건 불가'·'국가·지자체도 매각제한' 같은 바꿔치기 표현을 원문 문구와 비교해 소거
〈정답 ①〉
학교·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이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본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 같은 조 단서: 법 제25조의2 제1항 제5호(학교·공장 등 직접사용자)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는 경쟁입찰 방식
-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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