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① 유지(溜池)
- ② 양어장
- ③ 구거
- ④ 답
- ⑤ 유원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목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고 해당 지목명을 고르게 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유지(溜池)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발문의 정의 문구(물 상시 저장+연·왕골 자생 배수불량)를 시행령 제58조 각 호 정의와 대조
- 유사 개념인 답·구거·양어장의 정의와 비교해 소거
〈정답 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는 댐·저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유지(溜池)로 등록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19호: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 +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
- 발문의 두 요건(물 저장/자생 배수불량)이 제19호 정의 문구와 그대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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