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뉘며, 포괄유증을 받은 자(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유증에 재산 외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