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대리·대위신청에 관한 여러 판례·조문 지식을 섞어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학교(시설물)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함정을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신청 주체(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학교·대위채권자)를 구분한다
- 학교는 시설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립주체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으로 ②를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대리·대위·조건성취 증명 등 조문·법리에 맞는지 확인해 옳음을 확정한다
〈정답 ②〉
부동산은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만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단순한 시설물인 학교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아도 등기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은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만 인정되고, 조합이나 학교 같은 시설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는 시설물일 뿐이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부동산은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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