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배우자 간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요건·필요경비 산입 항목·보유기간 기산점·적용배제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선지에 등장하는 숫자(소급기간, 수용 배제의 2년)와 기산점(증여일 vs 취득일)을 조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필요경비 산입 항목(증여세 상당액)을 산입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기간 기산점이 증여일인지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확인
-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 기간의 숫자(출제 당시 5년)와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시 배우자 제외 여부 확인
- 적용배제 3사유(수용·비과세주택·세액감소) 중 수용 요건의 기산점(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확인
〈정답 ④〉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증여 직후 곧바로 수용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해 수증자에게 불리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