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두 단계(3년/2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1천만원 이하 벌금, 출제 당시 기준)로 나뉘는데, 다섯 개 위반행위를 각각 어느 등급에 배치되는지 가려내 법정형이 같은 조합을 찾는 문제다.
- ㄱ~ㅁ 각 행위를 제48조(3년/2천, 출제 당시)와 제49조제1항(1년/1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 호수에 대응시킨다
- 무등록중개(제48조제1호)를 가장 무거운 등급으로 먼저 분리해 다른 보기와 혼동되지 않게 한다
- 이중등록·임시시설물·이중소속을 제49조제1항 3호·5호로 묶어 같은 등급임을 확인한다
- 직접거래(제33조 5~7호)는 제48조제3호로 최고 등급임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②〉
이중등록(ㄱ)·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ㄷ)·이중소속(ㄹ)은 모두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됐다.
- 제49조제1항제3호(출제 당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1천만원 (ㄱ, ㄹ 포섭)
- 제49조제1항제5호(출제 당시):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1년/1천만원 (ㄷ 포섭)
-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시설물은 모두 무등록중개나 직접거래(제33조 5~7호)보다 낮은 등급의 행정형벌로 묶여 있어 세 보기의 법정형이 일치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