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보기로 던지고, 각각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역권처럼 열거에서 빠진 항목과, 이축권처럼 '함께 양도·별도평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조건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각 보기를 소득세법 제94조의 열거 항목(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응시켜 본다
-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평가·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조건을 확인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임을 확인한다
- 지역권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제외하고, 매매계약상 잔금 전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정답 ③〉
ㄱ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고, ㄴ 조합원입주권과 ㄹ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넘기는 매매계약상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별도평가·신고 시에만 제외)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매수인의 지위(권리)를 넘기는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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