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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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 임대차의 계약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농지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방법(서면·확인·대항력)·기간·승계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기간 관련 선지에서 출제 당시 법정 기간인 '3년 이상' 원칙을 기준으로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①〉
출제 당시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업경영 목적 임대차 기간을 예외 없이 '3년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5년 예외는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이 시험 시점에는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법문이었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예외 규정 없음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
- 선지는 이를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로 서술하여 당시 원칙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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