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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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을 뒤섞어 묻는 종합형 문제로, 각 제도의 요건(확정일자 필요 여부, 등기 전 시점, 대지 포함 여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대항력(제3조)·우선변제권(제3조의2)·최우선변제권(제8조)·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중 어느 제도에 관한 것인지 먼저 분류
- 각 제도별 핵심 요건(확정일자 필요 여부, 시점 기준, 대상 재산 범위)을 조문 문구와 대조해 옳고 그름 판정
〈정답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이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명문으로 배제
- 이는 이미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된 주택에 후발적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8조)까지 누리게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자의 배당 몫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즉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등기 완료 후 임차라는 사실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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