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20번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일반 농지(A)와 국·공유 농지(B)의 임대차 규율 차이를 묻는 문제로, 국·공유농지에는 3년 이상 최소기간 규정 등 임대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출제 의도다.
- A농지 관련 선지(①~④)는 각각 대항력 요건, 불가피한 사유의 효과, 갱신 시 기간규정 적용, 종료명령 주체를 조문과 대조해 소거
- B농지는 국·공유재산 특례로 임대차 기간 규정(제24조의2)이 적용 배제됨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⑤〉
국·공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의 임대차 관련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3년 이상이라는 임대차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농지법 제27조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 제24조·제24조의2 등 임대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A(민유농지)는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받고, B(국유농지)는 받지 않는다
- 일반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보다 짧게 정해도 법정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지만(제24조의2 제1항·제2항), 이는 국·공유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B농지(국유재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