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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장래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이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임차권설정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같은 임차 범위)에 관한 제3자의 용익권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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