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상가건물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을 받는 제도이다. 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후 대항요건(점유·전입 등)을 상실해도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등기 이후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관계이다(동시이행 관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