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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로,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하는 등기가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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