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임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그 제3자가 새로운 임차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상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양도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배우자 등 가족의 공동경영·동거처럼 실질적 임차인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제한됨).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임차권 중 등기된 것에 한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