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용익권 등기이다. 등기관은 차임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하고,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가 있으면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용익권 등기이다. 등기관은 차임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하고,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가 있으면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