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등기의 요건·신청방법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중간처분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은 본등기와 양립하여 말소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가등기의 대상요건(②)·신청방법(①)·본등기 순위소급 원리(③)로 먼저 검증한다
- ④·⑤는 본등기 종류에 따라 중간처분등기가 본등기 권리와 양립 가능한지를 따져 직권말소 대상 여부를 가린다
- ⑤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과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을 구별해 말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그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중간의 소유권이전·처분제한·저당권·용익권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라도 가등기상 권리 자체(채권적 청구권)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본등기로 확정된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등기와 양립 가능 —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해당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본등기에 의해 소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처분제한·소유권이전등기와 성질이 다르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로 명시한다 — 양립 가능성 서술의 명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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