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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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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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 시점, 임차권자등 처리, 체비지 예정지의 처분 가능성)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선지 대부분이 제36조의 문구를 뒤집거나 시점을 살짝 바꿔 낸 함정형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시점·주체를 제36조 원문(효력발생일~공고일 구간, 종전토지 사용수익 정지, 체비지 처분 가능)과 대조
- ③처럼 '종전 소유자'가 가리키는 대상(예정지 자체의 원소유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를 정확히 짚기
- ④는 제35조 제1항의 의무 규정(아울러 지정하여야 함)을 그대로 확인
〈정답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환지 예정지에도 아울러 지정해 주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 시행자는 사업 시행상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도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함(의무 규정)
- 환지 예정지 지정은 종전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등의 사용·수익 권리도 그대로 예정지로 옮겨주는 제도이므로, 임차권자등의 권리 목적 토지도 함께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짐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제36조 제1항은 정반대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그 대신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자등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행사가 정지되는 쪽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다.
- ③ ✕ 제36조 제3항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종전 소유자'는 새로 지정받은 자가 아니라, 원래 그 땅(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땅) 자체의 기존 소유자를 말하며, 사용·수익 금지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이지 '공고일의 다음날까지'가 아니다.
- ⑤ ✕ 제36조 제4항은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있다. -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공고일의다음날까지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있다. -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있으나처분할수는없다.
함정3
-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가능 여부를 뒤집어 내는 함정 — 지정 효력발생일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예정지에 권리가 옮겨간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체비지 용도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하는 반복 함정 — 제36조④는 사용·수익·처분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 ③의 '종전의 소유자'를 종전 토지 소유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36조③의 종전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그 땅의 원래 소유자를 가리키며 기간도 '공고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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