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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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 ③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처분 효과(권리소멸·지역권 소멸 시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행사 기간(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제35·36조)와 환지처분 효과(제42조)를 분리해서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공고일 다음 날'과 '공고일이 끝나는 때'의 기산점 구분으로 ③·⑤를 검증한다
- 임대료 증감청구의 행사 기간을 정한 제48조 제3항(공고된 날부터 60일)으로 ④를 검증한다
〈정답 ④〉
임대료 감액 청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48조 제3항). 60일의 행사 기간을 무시한 선지가 틀렸다.
- 제36조⑤은 환지예정지 지정 중 임대료 증감·권리포기를 제48조·제4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준용한다
- 제48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되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한다
- 따라서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60일의 행사 기간과 배치되어 틀렸다 — 환지처분의 효과를 정한 제42조가 아니라 제48조 제3항이 직접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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