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⑤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개별 토지가 어느 열거 목록에 들어가는지 판정하는 문항이다. 임야·공장용지처럼 우대받는 유형을 아는 것을 넘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처럼 열거에서 빠져 종합합산으로 떨어지는 예외 사례를 짚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선지의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열거된 우대 목록에서 빠지면 잔여 원칙(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 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로 별도합산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상 공장용지 분리과세 요건(적법한 공장용 건축물 전제)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분리과세 임야로 명시 열거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채점이 ③·⑤ 복수정답으로 확정된 경위를 짚는다
〈정답 ③·⑤〉
공식 확정 정답은 ③·⑤ 복수정답이다. ③(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은 별도합산·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이 조문상 명확하다. ⑤(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이 분리과세 임야로 명시 열거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종합합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음에도, 채점은 ③과 함께 ⑤를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잔여 원칙
- ③의 근거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용지 분리과세(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도 적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전제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으로 귀결
- ⑤의 조문 상황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소유 시기 등 조건 없이 분리과세 임야로 열거하고 있었다(현행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요건은 이후 개정에서 추가된 것)
- 채점상 결과와 조문 문언의 판정이 갈린 문항 — 채점은 ③·⑤ 복수정답으로 확정되었고, 본 해설은 당시 조문의 실측 내용을 그대로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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