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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①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이란 노후·불량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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