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신고는 문서로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때 반납받아 두었던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신고는 문서로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때 반납받아 두었던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