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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란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관리단집회에서 노후·훼손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기로 정하는 결의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반드시 관리단집회를 직접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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