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방세법령상 취득유형별 취득시기(연부·원시취득·조합토지·지목변경)를 옳게 연결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취득시기에서 '소유권이전 고시일'과 '그 다음 날'을 구별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진다.
- 각 선지의 취득유형을 특정한 뒤 시행령 제20조의 해당 항과 대조한다.
- 재건축조합 관련 선지는 주택조합 관련 선지(사용검사일 기준)와 비교하여 '고시일'인지 '고시일의 다음 날'인지를 정확히 짚는다.
〈정답 ④〉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후단 — 재건축조합·소규모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비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선지는 '고시일'을 취득일로 서술했으나 규정은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정하고 있어 하루 차이로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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