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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재교부란 등록증·자격증·신고확인서 등 이미 발급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발급기관에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새로 받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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