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재산세액에 더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액으로,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조례로 1천분의 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뒤 미집행된 공공시설용 토지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납 요건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며, 도시지역분도 재산세이므로 물납·분할납부를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