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실제 규정과 다르게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근거(법 제2조의2)·구성(시행령 제1조의2)·운영(개의·의결정족수, 직무대행) 항목별로 대응시켜 확인
- '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조문상 그런 직위·대행방식이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의심
〈정답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다.
- 시행령상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만 있고 부위원장 직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정함(부위원장 호선 방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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