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그 넘어간 부분만큼 저당권도 함께 이전됨을 나타내는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채권액(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그 넘어간 부분만큼 저당권도 함께 이전됨을 나타내는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채권액(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