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목적물
저당목적물이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부합물·종물 등)을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이는 저당권설정 전에 있던 것인지 그 뒤에 부합·부속된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로 금전 등 변형물로 바뀌면 저당권자는 그것이 지급·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