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란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 즉 채권양도·법인합병·대위변제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이 종전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기존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저당권이전등기란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 즉 채권양도·법인합병·대위변제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이 종전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기존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