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전매(轉買)란 매수한 물건이나 권리(주택, 토지 등)를 다시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등을 일정 기간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근무·질병치료·이혼·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매(轉買)란 매수한 물건이나 권리(주택, 토지 등)를 다시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등을 일정 기간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근무·질병치료·이혼·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