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면관계를 묻는 사례형이다. 합의해지·해지원인별 통지 필요성·부속물매수청구·명도의무의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ㄱ은 제631조(합의해지 시 전차인 권리 존속)로 판단
- ㄴ은 제647조의 부속물매수청구 요건(임대인 동의 부속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매수)이 乙 동의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
- ㄷ은 임대차·전대차 모두 종료한 경우 명도의무의 상대방 문제로 판단
- ㄹ은 채무불이행(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고를 구분해 통지 요부를 판단
〈정답 ②〉
甲·乙의 합의해지로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丙에게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 제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ㄱ 옳음
-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지는 원래 임차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례는 제640조에 터 잡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한다(대법원 2012.10.11. 2012다55860). 전차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제638조의 해지통고(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 가능)에 한한다 — ㄹ 옳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