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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전득자(轉得者)란 어떤 권리(주로 부동산 소유권)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말한다. 반사회적 행위(이중매매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등)로 무효인 계약에 의해 등기를 받은 자(丙)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丁)는, 그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앞사람이 악의였더라도 전득자 자신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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