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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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상황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자의 법률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동의 있는 전대차에 적용되는 제630·631·647조 규정이 무단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먼저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임을 확인하고, 이는 무단전대 사안임을 표시한다
- 제630조(직접의무)·제631조(합의해지시 전차권 존속)·제647조(부속물매수청구) 등 전차인 보호 규정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만 적용됨을 각 선지에 대입해 배제한다
-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를 따져 손배·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甲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는 乙·丙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甲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다만 甲·乙의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의 점유 자체가 임대차관계 범위 안에 있으므로, 甲은 丙을 불법점유자로 보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무단전대라도 乙·丙 간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는 임대인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 甲·乙 간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 丙의 점유는 임차인 乙의 적법한 점유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님
- 임대차 존속 중에는 甲이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반환·손배 청구가 가능해짐(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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