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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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무효 법리와, 그 매수행위를 대리인이 한 경우 하자 판단 기준(대리인 표준)을 함께 묻는 종합 사례형 문제다.
- 이중매매의 기본 법리(등기 우선 원칙, 적극 가담 시 무효, 대위청구, 이행불능에 따른 최고 없는 해제)를 각 선지에 대입해 옳음을 확인
-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을 규정한 제116조 제1항을 적용해 ⑤의 오류를 확인 — 본인의 선의는 무관
〈정답 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매매를 대리하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甲·丙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6조 제1항 —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이중매매에서 매수인 측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103조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
-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8.2.27. 97다45532).
- 戊가 대리인으로서 적극 가담한 이상 그 사정 유무는 戊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본인 丙의 선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해 甲·丙 계약은 무효,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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