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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법률행위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음),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예: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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