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도록 정한 법률행위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당사자가 소급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그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도록 정한 법률행위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당사자가 소급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그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