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시키는 조건으로, 그 사실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시키는 조건으로, 그 사실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