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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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방법·가격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급계획 제출·승인 주체, 추첨·수의계약 허용 사유, 가격평가 기준(감정가격과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공급계획 처리, 추첨 허용 여부, 가격평가 기준, 수의계약 허용 여부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한다
- 시행령 제57조의 추첨(제2항 단서)·수의계약(제4항)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한다
- 가격평가는 감정가격 기준(시행령 제57조)이고 그 세부 산정(둘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은 위임 지침 차원임을 구분해 ③이 옳은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하며(출제 당시 시행령 제57조 제5항), 그 세부 산정은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산술평균 서술은 옳다.
- 시행령 제57조 제5항(출제 당시) —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함
- 같은 조 제7항 —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이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이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기준을 정함
- 산술평균 산식은 법률·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위임 지침 차원의 기준이라는 층위 구분이 이 선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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