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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을 설립하기 위해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신고가 수리되면 모집주체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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