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모집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탈퇴·사망·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일정 비율 미만이 되어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인가)을 받아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탈퇴·사망·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일정 비율 미만이 되어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인가)을 받아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