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조합원 지위란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권리를 말한다. 주택법령상 이러한 조합원 지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저당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닌 매매·증여·알선 등을 통한 양도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된다.
조합원 지위란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권리를 말한다. 주택법령상 이러한 조합원 지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저당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닌 매매·증여·알선 등을 통한 양도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