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는 자치기구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뿐 아니라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등 아직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구성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는 두지 않는다(법 제33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의 선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의 방법과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