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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에,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구성원을 말한다.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사업비·부담금 등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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