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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며,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주택 소유·거주기간·세대주 여부 등)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이러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결원이 생겨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라)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이 사망하여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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