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자)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자)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